01. 인허가 및 계약
- 인허가 완료 (발전사업허가, 개발행위허가 등)
- 한국전력공사 계통연계 지점 확보
- 공사도급계약 체결 완료
- 시공사 책임준공 확약서, 시공권 및 유치권 포기각서 확보
- 공유재산 사용 · 수익허가 승인
02. 담보관리
- 예금 근질권 설정
- 채권양도 담보계약(인허가 및 각종 계약 상 권리 등)
- 동산(발전소 설비 및 각종 기자재 등)에 대한 포괄양도담보권 설정
03. 제3자 법률 자문
- 법무법인 에너지와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제반 법률적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(시민투자자가 권리와 의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출약정서, 대출약관 등 검토)
04. 자금관리
- 당사에서 직접 대출금 관리 대행
- 대출 전 합의된 자금지출계획에 따라 자금 집행
05. 리스크 저감 및 신용보강
- 시공회사 연대보증
- 모듈, 인버터 등 주요 기자재의 제조사 효율 및 성능 보증